작성일
2023.07.07
수정일
2023.07.07
별명
익게
조회수
191

유연근무(재택근무 포함) 관련 정리사항 공유

익게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라며...^^;;;
유연근무(재택근무 포함) 관련 정리한 사항을 공유해 봅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0조 3항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유연근무제 기본방침)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3. 총장공약(공-3-3-1)
공-3-3 : 직원이 평생 일하고 싶은 대학
공-3-3-1 : 4+1일(유연근무제), 해외연수와 해외봉사활동 확대 시행

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임팩트 랭킹) 지표(SDG 11)
교내 구성원 및 지역민을 위한 통근, 주거 정책(통근수단, 보행자 우선 정책, 저가 주택 공급, 재택근무 장려 등)

이상을 종합해보면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권리에 해당하며, 총장공약과 대외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상급자 등이 대면으로 소통(업무지시)를 하기 어렵다 등은 '특별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각 부서장에게 복무관리가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먼저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한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규정은 완비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쓰려면 총무과에서 공문을 전체 기관에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원 연가활성화 실적'이 부서장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부서원 유연근무 활성화 실적'을 평가지표로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총무과에서 유연근무 활성화 공문을 시행하면 총장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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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 2023-07-07 10:55:1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연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직장 분위기를 바꿔봅시다